건강보험료 개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지?



사회복지제도의 일원이며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부상, 분만 사망 등


일시에 가계지출이 많이 발생할 때가 생깁니다.


이를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가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 건강 안정과 가계 지출 안정을 위하여


소득에 따라 일정치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소득산정 기준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부양자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기 떄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현재 기준

  •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재산+자동차

※평가소득 = 성+연령+재산+자동차 소득추정


  •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

소득+재산+자동차


지역가입자의 개편 방향

  • 재산건보료 인하
  • 자동차건보료 폐지
  • 평가소득 방식 폐지,최저건보료 부과
  • 고액재산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현재 기준

  •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의 6.07%(절반은 회사부담)


  • 종합소득 있으면

근로소득 건보료+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액의 3.035% 부담


  • 피부양자

연금,금융 각각 4000만원 이하

재산 9억이하 무료


직장가입자 개편 방향

  • 근로소득만 있으면

현행유지

  • 종합소득 있으면

기준선(7200만원) 낮춰 대상확대

  •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별도 건보료 부과



표로 봐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하기가 힘든데


소득을 추정하기위해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메기는 부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인 A씨가 3억 집1채와 자동차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은 5만원인데


실직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20만원으로 오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는 더욱 많이 내게 되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비슷한 소득있는 노인들의 경우 


자식이 직장가입자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지만


자식이 직장이 없으면


가족수 나이까지 다 따져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즉,


피부양자 등록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체계는 


현재 구멍이 매우 많으며


문제점은 중산층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이동시에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아


제도 개선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소득 산정에 대한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